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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신청 가이드: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by 서하도하파파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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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신 여러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2. 문의사항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기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기

 

4. 접수기관

신청서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1. 자격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제외)

2. 육아휴직 신청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내용

1. 기본 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첫 1개월: 200만원 상한
  • 첫 2개월: 250만원 상한
  • 첫 3개월: 300만원 상한
  • 첫 4개월: 350만원 상한
  • 첫 5개월: 400만원 상한
  • 첫 6개월: 450만원 상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기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많이 이해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고,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지켜서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육아는 중요한 일이니, 이 지원을 잘 활용하여 보다 행복한 육아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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